조심하자.

주민번호 달라는 사이트, 신고

얼 골 2015. 9. 28. 09:00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번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다양하다. 입사 지원 단계에서도 기업은 지원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도 렌터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 등 사옥 출입증, 사내 주차증이나 차량 출입증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스크린골프장, 교회, 도서관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주민번호 요구에 응해도 되는 사례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거래 시, 진료·약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병역이나 세무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요구, 수집한다면 전화(국번없이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번호 처리 기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컨설팅을 문의할 수 있다. KISA는 주민번호 처리, 파기 기술 등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