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얼 골 2017. 11. 4. 12:47

세계일보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퇴짜’를 놓았다. 경찰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약 70억원 중 30억원가량을 회사 돈을 빼돌려 활용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