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닉 범죄 수익금 환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금까지 조희팔 일당과 조력자 등이 숨긴 재산 847억1천500만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4)씨에게서 공탁 형식으로 710억원을 환수한 것 외에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간부와 조희팔 주변 인물 등이 빼돌린 돈 134억3천6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t1.daumcdn.net/news/201510/12/yonhap/20151012141925090wpbc.jpg)
또 압수물 매각, 조희팔 주변 인물 채권 회수 등을 통해 별도로 2억7천900만원을 현금 형태로 확보했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과정에 이미 상당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돼 실제 확보된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는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찾아낸 돈은 조희팔 일당이 숨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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