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있다.

朴대통령 '개헌' 선언…'4년 중임제' 추진 유력

얼 골 2016. 10. 24. 14:59

◇"朴대통령이 개헌 주도"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핵심현안을 놓고 여야 합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위해선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부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권자인 만큼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헌안은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권 등 헌법 전체 내용을 개정 대상으로 다룰 경우 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수석은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 논란이 계속 가속된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등에서 '5년 단임제'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중부제 등 분권형체제 등의 선택지에 대해 청와대는 미리 상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는 점에 비춰 정부의 개헌안 역시 이 방향으로 마련될 공산이 크다.

◇임기말 '국정주도력' 유지 효과

박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말이 5년이지,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4년 일하고 국민이 찬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모든 민생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2007년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박 대통령은 최소한 지난 6월부터 개헌 추진을 극비리에 검토해왔다. 김 수석은 "지난 6월 무렵부터 개헌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며 "(지난 9월)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임기가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임기내 개헌을 마무리지으려면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선 개헌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지렛대' 삼아 '레임덕'을 극복하고 국정주도력을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야권에선 개헌 제안이 박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를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 등으로 급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개헌을 추진한다고 검찰 수사가 덮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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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