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얼 골 2019. 11. 6. 12:25


CJ 장남, 검찰 항소에 맞항소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연합뉴스

 

 

 

 


CJ 장남, 검찰 항소에 맞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지난 10월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회장 장남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아 재벌가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항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1심에서 선처를 받은 이씨가 형량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선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없는 집행유예형이라는 사실상의 선처를 받은 이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0) 2019.11.07
박찬주 전육군대장  (0) 2019.11.07
하리수,  (0) 2019.11.06
키아누 리브스, 46살 예술가 여친  (0) 2019.11.06
마라도나  (0)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