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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