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특별감독 계획 발표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끓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분노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공감만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번 이천 참사가 보여준 만큼, 감독의 결과, 즉 구체적인 '숫자'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로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죄인지 보고·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범죄인지 보고 내역과 횟수, 과태료 규모 등이 이번 특별감독의 결과를 보여줄 지표인 셈이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만 해도 사업주에게 2000만원의 벌금이 주어졌을 뿐, 관련자 전원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 선고는 없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처벌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이 기형적인 하청구조와 낙찰제도, 산업안전 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다는 게 노동계 대다수의 분석이다.
그나마 올 1월 시행된 개정 산안법이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과실 인정 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로 높였기에, 과거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개정 산안법에도 형량 하한선이 없고, 개별 책임자가 아닌 원청 등 기업 경영진이나 그 자체를 처벌하기에는 판례가 희박해 또다시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결국 이천 참사는 국민 생명 지키기라는 국정목표를 내건 문 정부의 원청 책임성 강화 의지와 그간 개선된 법·제도의 실효성을 테스트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