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버스비 2천400원 미납해 해고된 50대 가장

얼 골 2017. 11. 16. 12:04

"한 번의 실수가 완전히 인생을 뒤흔들었네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어요."

착복(着服)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50대 가장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17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타의로 떠났다.

전북 호남고속에서 해고된 버스 기사 이희진(53)씨의 기구한 사연이다.

그는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민주노총 강성 조합원이었던 이씨는 미운털이 박힌 터에 사측이 자신을 '타깃' 삼아 실수를 꼬투리 잡은 것으로 생각했다.

'실수'는 궁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이씨는 해고 직후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건설 노동 등 각종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이렇게 한 달 꼬박 일해 버는 돈은 많아 봐야 200만원 남짓.

어머니와 아내, 세 자녀 등 여섯 식구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이씨는 "지금껏 떳떳하게 돈을 벌어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내 생각과 달랐다"며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몇백억 해먹은 사람들은 무죄 받는데 나는 뭔가 싶다"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에 간다면서 서둘러 전화기를 끊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