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진상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됩니다.
먼저 골치아픈 임차인을 만난 임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전세에선 이런경우가 잘 안생기지만
보증금이 적은 월세에선 종종 생깁니다.
계약 기한이 다됬거나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집을 안비워 주는 임차인을 만나면..
임대인은 이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대화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
명도소송입니다...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명도소송에 승소를 한후엔 어떻게 될까요??
집달관 사서 임차인 짐을 다 빼서 어딘가에 보관해야 겠죠??
집달관 비용도 만만치 않고...짐 보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세세입자라면 차후에 돌려줄 전세금에서 해당금액 정산하고 돌려주면 되겠지만..
보증금 적은 월세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결국 못받은 비용은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만 놓아보셧던 임대인분들...
월세로 전환 하시면서 보증금 너무 적게 설정하시면...
후에 골치 아픈 일좀 생길겁니다...
그렇다고 보증금 너무 많이 설정하면...그만큼 월세가 적어질테니...
알아서 적정선을 찾아야 겠죠???
이번엔 골치아픈 임대인을 만난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가기전에...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긴 한데...
임대인이 약간의 법지식만 있어도...지급명령은 별 효용이 없이 시간만 까먹게 합니다.
때문에 바로 본 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역시 6개월~1년 걸립니다.
소송 비용은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백만원 넘을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이 당연히 승소를 하게 되고
판다가 중재를 시도합니다.
이때까지도 임대인이 배째라로 나가면 경매절차를 밟게 되고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면...아마도...전세금을 전액 회수 가능하겠지만..
차선순위라면 손해가 날수도 있겠네요.
손해난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다른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확보가 전세에선 중요하죠.
그리고 최선순위세입자라면 임대인이 절대로 배째라로 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합의를 하게되고...
그러면 임차인은 들어간 소송비용+@를 받고 합의해 주심 되겠습니다.
어떤면에서 요즘같이 전세금이 상승하는 시기엔
원글의 집주인 같은 사람이 고마울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짜증나게 굴면 걍 나가지 말고 눌러 살아 버리세요.
임대인이 할수 있는건 명도소송 밖에 없는데..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다 머다 해서...관련내용 날라 올테니...
관련 내용 날라오면 검토후에 님도 내용증명 보내심 됩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 줄테니 임대인도 전세금을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이렇게 한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준비못하면 그대로 눌러사셔도
임대인은 절대 명도소송 승소 못하구요...
전세금 상승하는 시기에 편하게 전세금 상승 없이 살던 집에서 쭉~~ 사시면 됩니다.
아..이사비용하고 복비도 세이브 되겠네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임대인들에게 임차인들이 해줄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집을 아예 안보여 주는 겁니다.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거든요...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도의적인 책임이란건 정상적인 임대인을 만났을때 생기는 거지
진상 임대인을 만났을땐...본인도 진상 임차인이 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들이 요새 착각하는게 한가지 있는데....
전세금이 하락하는 시기엔 오히려 임차인이 약자가 되고 임대인이 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고...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더 싼집에서 살면서 남은 비용을 세이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임차인이 봐야 하는데
요새같이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임차인이 배째라로 나가버리면...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진상 임대인에겐
집보러 떡방에서 오든 집주인이 오든...
전~~~혀 상관 하지 말고 집 보여주지 말고...
당당히 말하세요...전세 기한에 나갈꺼니 돈 준비해 놓고...
그 기한까지 해당집의 거주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집보러 올 생각도 말라고
물론 임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겠죠..
그럴땐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니사정이고~~"
아, 물론 이 방법은 진상 임대인을 만났을때만 쓰는 겁니다..
정상적인 임대인에게 이런방법을 쓰면...
님이 진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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