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지난 25일 최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 모녀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병실에 들이닥쳤을 당시)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옷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정씨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했고, 추가 영장도 발부 받지 않는 등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병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고지한 후 병실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씨의 병실 확인 과정 역시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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