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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

얼 골 2016. 1. 11. 18:05

기사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2015년 6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천26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천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천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내기 전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AW와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른 급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