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국내 자동차 설계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중국 5위권 자동차업체의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한 이 직원은 한때 근무했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동료를 통해 부품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130여건을 빼돌렸다.
해당 자료는 중국업체 신차 개발에 그대로 활용됐다. 현대·기아차는 설계도면 유출에 따른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전자·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래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산업기술 유출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연구원 등이 작성한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63건(경찰청 집계)에 달했다.
2010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건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34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본 8건, 미국 6건, 대만 5건 등의 순이었다. 베트남·스페인·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도 유출됐다.
기술유출 범죄에 연루된 인원도 2010년 886명에서 2013년에는 1천156명으로 3년 만에 30.4%나 증가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발생부터 검거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 검거율이 극히 저조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9%, 2011년 11%, 2012년 8.9%, 2013년 8.6% 등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1년 초과 검거율은 같은 기간 30.1%, 34%, 33.8%, 38.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기술유출이 상당 부분 이뤄진 뒤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기술유출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는 현실도 반영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받는 비율도 70%를 웃돈다.
보고서는 "기술유출의 사후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교육과 계몽을 통한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법적 보호보다는 민사적 구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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