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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얼 골 2018. 4. 3. 13:39


 

머니투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급여를 자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나 롯데지주와 주요 계열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제대로 경영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감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롯데지주와 주요 계열사 등 7개사는 지난달부터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건설 등에서 총 152억2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 77억5100만원 대비 약 2배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