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신임 회장 당선자를 앞세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거부하며 사실상 비급여 존치를 요구한 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도리어 코너에 몰리는 듯한 양상이다.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의협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오랜 적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 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수단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협을 비판했다. 의협은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전체 비급여 중에서 19.3%가 초음파검사 비용”이라며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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