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최근 재산 분할 절반 인정하는 게 법원 판례1% 안되는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은 특유재산 때문오랜 별거기간 등이 감안된 듯
세간에 관심을 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는 141억 원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의 재산 규모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배우의 재산이 각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구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최근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는 추세다.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달리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는 141억 원. 이 사장 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정도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돼 있다.